• 2025. 8. 12.

    by. 세금꿀팁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홈텍스로 언제까지·얼마를·어떻게 내야 하는지 신고·납부 절차를 

    총정리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팁까지 챙기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목차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2. 법인세 납부기한 (일반·특별재난지역 비교)
    3. 법인세 납부 대상 & 면제 대상
    4. 법인세 연장·면제 사유와 신청 방법
    5. 세액 계산 방법 (직전세액·가결산)
    6. 신고·납부 절차
      • 온라인 납부(홈택스·손택스·인터넷지로)
      • 오프라인 납부(세무서·은행)
      • 분할납부·기한연장
    7. 절세 팁
    8. 법인세 중간예납 요약 표

     

     

     

    안녕하세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9월 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 연말 한 번에 몰리는 부담을 줄이는 제도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올해 납부기한(일반·특별재난지역 비교)
    • 면제 및 연장 신청 조건
    • 홈택스·손택스 신고 절차
    • 세액 계산 방법과 절세 팁

    까지 국세청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읽으신 후에는 바로 납부 금액 확인과 신고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상반기)에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자금 부담 완화와 세수 안정성을 위해 운영되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2.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일반 법인: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재난지역 법인: 2025년 10월 31일까지 기한 연장(국세청 직권)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2개월 연장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법인세중간예납   납부 대상 & 면제 대상

     

    • 납부 대상: 12월 결산 법인 약 52만 8천 개
    •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기간 결손이 발생한 법인

     

     

     

    4.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면제 사유와 신청 방법 

     

    자동 연장

    • 특별재난지역, 경영난 업종(석유화학·철강·건설 등)
    •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수출 부진, 재해, 거래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기한연장신청] 메뉴 선택
      2. 연장 사유와 증빙자료(재무제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첨부
      3. 관할 세무서에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4. 승인 여부 통보 후 기한 연장 적용

    기타 지원

    • 관세 피해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피해 기업 등
    • 관련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시 심사 후 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

     

    5. 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계산식: 직전 사업연도 확정 법인세 × 1/2
    • 예시
      • 2024년 법인세 확정액이 2,000만 원 → 중간예납액 = 1,000만 원
      • 간단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

    2) 가결산 방식

    •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산출세액 계산
    • 매출·비용 변동이 크거나,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낮을 때 유리
    • 의무 대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연결모법인
    • 예시
      • 상반기 매출 5억, 비용 4억 → 과세표준 1억
      • 법인세율 10% 적용 시 세액 = 1,000만 원 (직전연도 절반보다 적음)

    3)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 직전연도 세액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금액 확인
    • 면제 대상 여부 자동 표시
    • 계산 실수가 줄어들고, 납부서까지 바로 발급 가능

    💡
    상반기 실적이 줄었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가결산 방식을 검토하세요.
    불필요한 세금 선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신고·납부 절차

     

    1) 온라인 납부

    •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
      신고 방식 선택 → 세액 입력 또는 자동 계산 →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번호 발급
      계좌이체·카드결제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와 동일 절차

    2) 오프라인 납부

    • 세무서 방문 → 납부서 제출 후 납부
    • 은행 창구(국세 납부 가능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3) 분할납부·기한연장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특별재난지역은 직권 연장, 사업 손실 시 신청 연장 가능

     

     

    7. 절세 팁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 가결산 방식 선택
    • 고정자산 처분, 손익 변동 등을 반영해 세액 절감
    • 분할납부로 자금 부담 완화

     

    8. 법인세 중간예납 요약 표

     

    납부기한 일반: 2025. 9. 1 / 특별재난지역: 2025. 10. 31
    납부대상 12월 결산 법인 약 52만 8천 개
    면제대상 직전 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 결손 발생 법인
    연장조건 특별재난지역, 경영난 업종, 관세피해 기업 등
     
     

     

    마무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 연말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지켜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