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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홈텍스로 언제까지·얼마를·어떻게 내야 하는지 신고·납부 절차를
총정리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팁까지 챙기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목차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납부기한 (일반·특별재난지역 비교)
- 법인세 납부 대상 & 면제 대상
- 법인세 연장·면제 사유와 신청 방법
- 세액 계산 방법 (직전세액·가결산)
- 신고·납부 절차
- 온라인 납부(홈택스·손택스·인터넷지로)
- 오프라인 납부(세무서·은행)
- 분할납부·기한연장
- 절세 팁
- 법인세 중간예납 요약 표
안녕하세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9월 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 연말 한 번에 몰리는 부담을 줄이는 제도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바로 적용됩니다.이번 글에서는
- 올해 납부기한(일반·특별재난지역 비교)
- 면제 및 연장 신청 조건
- 홈택스·손택스 신고 절차
- 세액 계산 방법과 절세 팁
까지 국세청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읽으신 후에는 바로 납부 금액 확인과 신고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상반기)에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자금 부담 완화와 세수 안정성을 위해 운영되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일반 법인: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재난지역 법인: 2025년 10월 31일까지 기한 연장(국세청 직권)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2개월 연장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법인세중간예납 납부 대상 & 면제 대상
- 납부 대상: 12월 결산 법인 약 52만 8천 개
-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기간 결손이 발생한 법인
4.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면제 사유와 신청 방법
자동 연장
- 특별재난지역, 경영난 업종(석유화학·철강·건설 등)
-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수출 부진, 재해, 거래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기한연장신청] 메뉴 선택
- 연장 사유와 증빙자료(재무제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첨부
- 관할 세무서에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승인 여부 통보 후 기한 연장 적용
기타 지원
- 관세 피해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피해 기업 등
- 관련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시 심사 후 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
5. 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계산식: 직전 사업연도 확정 법인세 × 1/2
- 예시
- 2024년 법인세 확정액이 2,000만 원 → 중간예납액 = 1,000만 원
- 간단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
2) 가결산 방식
-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산출세액 계산
- 매출·비용 변동이 크거나,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낮을 때 유리
- 의무 대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연결모법인
- 예시
- 상반기 매출 5억, 비용 4억 → 과세표준 1억
- 법인세율 10% 적용 시 세액 = 1,000만 원 (직전연도 절반보다 적음)
3)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 직전연도 세액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금액 확인
- 면제 대상 여부 자동 표시
- 계산 실수가 줄어들고, 납부서까지 바로 발급 가능
💡 팁
상반기 실적이 줄었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가결산 방식을 검토하세요.
불필요한 세금 선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신고·납부 절차
1) 온라인 납부
-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
신고 방식 선택 → 세액 입력 또는 자동 계산 →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번호 발급
계좌이체·카드결제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와 동일 절차
2) 오프라인 납부
- 세무서 방문 → 납부서 제출 후 납부
- 은행 창구(국세 납부 가능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3) 분할납부·기한연장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특별재난지역은 직권 연장, 사업 손실 시 신청 연장 가능
7. 절세 팁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 가결산 방식 선택
- 고정자산 처분, 손익 변동 등을 반영해 세액 절감
- 분할납부로 자금 부담 완화
8. 법인세 중간예납 요약 표
납부기한 일반: 2025. 9. 1 / 특별재난지역: 2025. 10. 31 납부대상 12월 결산 법인 약 52만 8천 개 면제대상 직전 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 결손 발생 법인 연장조건 특별재난지역, 경영난 업종, 관세피해 기업 등 마무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 연말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지켜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돈의 흐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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