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14.

    by. 세금꿀팁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 한눈에 정리! 1963·1964년생 연금 시작 시기와 국민연금 신청(청구) 방법까지, 노후 준비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

     

     

    목차

    1. 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의 의미
    2. 국민연금 납부 기준과 방식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
    4.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2025 기준)
        196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예시
         노령연금:조기 수령(조기노령연금) 전략 / 연기 수령(연기연금) 전략
    5.  국민연금 개편 전망과 유의사항
    6.   내 국민연금 수령 시점·금액 확인 방법
          마무리 & 권리 챙기기

     

     

     

    혹시 내가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게 될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확인해 보면 수령 시기와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면,

    • 노후 생활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 퇴직 시기 조정이나 추가 자금 준비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1963·1964년생이라면,
    수령 개시 시기와 금액 변화가 한창 주목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출생연도별 수령나이·예상수령액·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읽고 나면, 당신의 노후 준비는 한층 더 명확해질 거예요. 🌱

     

     

     

    1. 국민연금이란?

     

    • 정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 왜 중요? – 안정적인 월 지급, 물가상승 반영, 장기 수령 가능
    • 짧은 예시: "월 50만원이 평생 나온다면?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면 1억 2천만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연금 납부금)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순히 은퇴 이후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장애·사망 시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노령연금의 의미

    • 차이점: 국민연금 안에서 ‘노령연금’은 수급 나이가 된 뒤 받는 본격적인 연금
    • 중요 포인트: 수령나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출생연도별로 다름
    • 이 부분에서 ‘수령나이=개시연령’ 혼동 방지 안내

    📌 수령나이와 개시연령의 차이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개시연령’은 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를 뜻합니다.
    이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1964년생이라면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수령나이’는 내가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개시연령과 같을 수도 있지만,

    • 조기 수령을 하면 개시연령보다 1~5년 일찍 받을 수 있고,
    • 연기 수령을 하면 개시연령보다 1~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나이 = 개시연령이지만,
    조기나 연기를 선택하면 두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 1963·1964년생 예시

    • 1963년생: 만 63세가 되는 2026년에 정상 수령 가능
    • 1964년생: 만 63세가 되는 2027년에 정상 수령 가능
      단,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이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최대 5년 늦춰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1963·1964년생 연금 시작 시기와 청구 방법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1963·1964년생 연금 시작 시기와 청구 방법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1963·1964년생 연금 시작 시기와 청구 방법

     

     

     

    2. 국민연금 납부 기준과 방식

     

    •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프리랜서도 ‘임의가입’ 가능)
    • 납부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
      예: 월 소득 200만 원 → 월 납부액 18만 원
    • 납부 기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김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1963·1964년생 연금 시작 시기와 청구 방법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1963·1964년생 연금 시작 시기와 청구 방법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1963·1964년생 연금 시작 시기와 청구 방법

     

     

     

     

    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지급률이 50%에서 시작해, 1개월당 5/12%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약 30년을 가입했다면 지급률은 90%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물가상승률, 연금 개시 시기, 과거 소득 재평가 등을 반영해 산출되므로,
    가장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액 조회’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2025 기준)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와 혼동하면 개시 시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61~1964년생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만 63세입니다.
    즉, 1964년생이면 2027년에 만 63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년 앞당겨 **만 58세(2022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년 6%씩,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60세부터 수령 가능했으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법 개정으로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에서 정한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매월 지급받는 기본 연금을 의미합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당신의 연금 시작 시점이 몇 년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정상 수령 개시연령(만) 정상 수령 시작 시기 조기 수령 가능 시기 연기 수령 최대 시기
    1953~1956년 만 61세 2014~2017년 1~5년 앞당김 1~5년 늦춤
    1957~1960년 만 62세 2019~2022년 1~5년 앞당김 1~5년 늦춤
    1961~1964년 만 63세 2024~2027년 1~5년 앞당김 1~5년 늦춤
    1965~1968년 만 64세 2029~2032년 1~5년 앞당김 1~5년 늦춤
    1969년 이후 만 65세 2034년 이후 1~5년 앞당김 1~5년 늦춤

    💡 주의: 모든 연령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 기준입니다.
    조기 수령 시 월 연금액이 감액되며, 연기 수령 시 증액됩니다.

     

     

    196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예시

    • 1963년생
      • 정상 수령: 만 63세 → 2026년 시작
      • 조기 수령: 만 58세부터 가능 (2021년), 매년 6% 감액 → 최대 30% 감액
      • 연기 수령: 최대 만 68세까지, 매년 7.2% 가산 → 최대 36% 가산
    • 1964년생
      • 정상 수령: 만 63세 → 2027년 시작
      • 조기 수령: 만 58세부터 가능 (2022년), 매년 6% 감액 → 최대 30% 감액
      • 연기 수령: 최대 만 68세까지, 매년 7.2% 가산 → 최대 36% 가산

    💡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 수령을 활용해 월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1963·1964년생 국민연금수령 나이 마무리 & 전략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조기 수령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보탤 수도 있고,
    연기 수령으로 월 수령액을 늘려 노후의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63·1964년생처럼 정상 수령 나이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 근로 계획, 다른 노후 자산을 고려해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TI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조기·연기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세요.

     

     

     

    조기 수령(조기노령연금) 전략

    • 신청 가능 시점
      노령연금 수령 나이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 감액 비율
      1년 조기 수령 시 6% 감액, 최대 30% 감액
    • 유리한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기 수령(연기연금) 전략

    • 연기 가능 기간
      최대 5년
    • 증액 비율
      1년 연기 시 7.2% 증액
    • 유리한 경우
      소득이 여전히 있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방문·우편·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필요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서명필수),

                      2. 신분증 사본

                      3.  수급권자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주 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5.   도장(서명가능)

    💡 TIP: 신청 후 지급 개시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수령 나이 직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국민연금 개편 전망과 유의사항

     

    •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령 나이 상향 가능성이 큼 (최대 68세까지 거론됨)
    • 제도 변경 시, 조기 수령/연기 수령 조건도 달라질 수 있음

     

    6.   내 국민연금 수령 시점·금액 확인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조회 가능

     

    마무리 & 권리 챙기기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 안전망입니다.
    출생연도와 상황에 맞춰 최적의 수령 시점을 선택하면,
    전기·가스요금처럼 고정 지출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올해 안에 본인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하세요.
    그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